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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
  • 등록일
    2019-08-07 00:00:00
    조회수
    530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

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,

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

▶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-. 중소,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

-. 청년,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으로 지급

▶ 지원대상

◆청년

-. 2년형

(연령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
(고용보험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*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월이하.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

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.

* 방송,통신, 방송통신, 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, 휴학중인 자는 제외

-. 3년형

(연령) 2년형과동일

(고용보험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*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월이하.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

* 방송,통신, 방송통신, 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(학력) 2년형과 동일

◆기업

-. 2년형
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, 중견기업(소비향락업등 일부 업종 제외)

다만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~5인미만기업도 참여 가능

-. 3년형

2년형과 동일

▶ 지원내용

◆청년

-. 2년형

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5천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900만원)와 기업(4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 => 2년후 만기공제금 1,600만원 + 이자수령

-. 3년형

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(매월 16만5천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1,800만원)와 기업(6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 => 3년후 만기공제금 3,000만원 + 이자수령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-. 최소 2~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.

-.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-.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연장가입시 최대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.

◆기업

-. 2년형

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(이중 400만원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

즉, 기업은 100만원 지원이 되네요!!

-. 3년형

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(이중 600만원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

즉, 기업은 150만원 지원이 되네요!!

'인재육성형 전용자금'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쳐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
▶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

▶ 신청방법

워크넷 - 청년공제 홈페이지 (www. work.go.kr / youngtomorrow)에서 참여신청

(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중소벤처기업진힝공단 홈페이지(www. 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

▶ 신청기한

정규직 취업일(채용일)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

*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여 함.

▶ 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*1350-> 2번 고용, 노동분야상담 ->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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