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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금 총정리
  • 글쓴이
    김지연
  • 작성일
    2023-08-18 14:09:49
    조회수
    310

 

안녕하세요 진성직업전문학교입니다.

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 임금에 대해

함께 알아보아요!

최저임금제도란?

국가가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

최저 수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

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
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, 비정규직,아르바이트,청소년

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

2024년 최저임금은?

시급 9,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
이는 2023년 9,620원보다 2.5% 인상된 금액입니다.

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수습기간일 경우?

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

날부터 3개월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

뺀 금액으로 합니다.

예를 들면 하루 8시간+주 5일+주휴시간35=총209시간

->206만 704원X90%=185만 4666원

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1년미만 근로계약체결한 자면 100%지급해야합니다.

주휴수당 계산?

일반적으로 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

월 20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가 계산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

최저임금은 월 2,060,740원 입니다.

하지만 시급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따로

계산해야 하는데요.
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일주일에

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.

주휴수당계산=(주 근무시간/40시간)X8시간X시급으로 계산되며

시급이 변경되거나 인상된다면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.

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

40시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.

지금까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

열심히 일 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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